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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이사회 중심경영을 통해 투명경영을 실천합니다.

前 文

SK는 구성원이 있음으로써 존재하며, 구성원은 경영활동의 주체이다. 경영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구성원 행복이다.

경영활동의 주체인 구성원은 ‘구성원 행복’과 함께 ‘이해관계자 행복’을 키워 나감으로써 지속적 행복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이를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실천한다.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터전이자 기반인 회사는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영구히 존속·발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구성원은 구성원 행복과 함께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 나간다.

이해관계자 행복을 위해 창출하는 모든 가치가 곧 사회적 가치이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키워나가며,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고객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신뢰를 얻으며,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에 기반한 선순환적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

주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기업가치를 높여 나간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보호, 고용창출, 삶의 질 제고,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

모든 구성원은 이해관계자 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말하고, 한글로는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 주식회사로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SK ie technology Co., Ltd. 이라 표기한다.

제1조의2 (지배구조헌장)

회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회사의 의지와 실천 방안을 담은 지배구조헌장을 이사회 결의로 마련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

제2조 (사업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지, 영상표시장치, 정보통신기기 관련 소재 및 원재료의 제조, 개발, 판매, 수입, 수출

2. 제품 및 원재료 부산물의 리사이클링, 판매

3. 기술의 연구, 개발, 조사, 시험분석, 공정운영 등 기술용역사업

4. 무형자산, 지식재산권의 매매, 라이선스 및 관련 용역사업

5. 경영자문 및 사무지원 용역사업

6. 물품의 운송, 보관, 하역 및 이와 관련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관련사업

7.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수송, 공급, 에너지 효율화 관련사업 및 탄소배출권 거래사업

8. Venture Capital업 등 신기술 사업관련 투자, 융자, 관리, 운영사업

9. 전 각호의 사업 및 신규사업과 관련한 공장, 시설, 설비, 부동산 등의 건설, 소유, 운영, 매매, 임대사업

10. 전 각호의 목적달성에 부수 또는 수반되거나 직접, 간접으로 회사에 유익한 부가사업 및 기타 업무의 수행

제 3 조(본점 및 지점)

① 회사는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kietechnology.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에 한다.

제2장 주 식

제 5 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오천만(25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일천(1,000)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삼천만(30,000,000)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존속기한부 포함)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①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주식(이하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천이백만(12,000,000) 주 이내로 한다.

②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금전 또는 주식으로 배당한다. 이 경우 우선 비율은 최근 3년간의 배당률, 자금조달의 필요성, 시장 상황 기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거나 또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거나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전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 9 조의2 (의결권의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하 ‘의결권의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천이백만(12,000,000)주 이내로 한다.

② 의결권의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소정의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 9 조의3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이하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천이백만(12,000,000)주 이내로 한다.
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합병
4.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5. 상법 제37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7. 자본감소
8. 회사의 해산
9. 회사의 조직변경


②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소정의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 9 조의4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회사 또는 주주가 상환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는 종류주식(이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천이백만(12,000,000)주 이내로 한다.

②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5.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6.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상환에 관한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 9 조의5 (존속기한부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존속기한부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존속기한부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천이백만(12,000,000)주 이내로 한다.

② 존속기한부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된다.

③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 9 조의6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회사 또는 주주가 전환권을 가지는 종류주식(이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천이백만(12,000,000)주 이내로 한다.

②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하되, 이사회가 발행시에 이를 달리 정하거나 또는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과 사유를 정할 수 있다.
3. 전환 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4.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가. 회사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나. 특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의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다. 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라. 보통주식의 주가가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주가를 1월 이상 상회하는 경우

제 10 조 (주권의 종류)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 11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방법 기타 발행사항의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1. 신주인수권자가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
  2. 신주배정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호에 의한 신주 배정은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1. 신기술 도입, 공동연구개발, 생산 및 마케팅 제휴를 위해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7.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경우
  9.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나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④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종류주식을 각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12 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이사회가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날까지 행사할 수 있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관련법령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3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4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 및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3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위 각 항의 신고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5 조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의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사 채

제 16 조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7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공동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마케팅 제휴를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경영상 필요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자금조달,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을 부여하며,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전환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종류의 주식으로 하되,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전환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하되,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주식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⑥ 제13조 및 제14조는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18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공동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마케팅 제휴를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경영상 필요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자금조달,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종류의 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하되,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제1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⑥ 제13조 및 제14조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18 조의2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 19 조 (구분 및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제 20 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제33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 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보는 2주간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과 “조선일보”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2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그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3 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제33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4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5 조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6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7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본인 또는 자신이 적법하게 임명한 대리인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 (결의방법)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 29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 사

제 30 조 (이사)

①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를 둔다. 단, 이사 중 일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며, 사외이사의 수, 자격요건, 선임방법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 의한 집중투표의 방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이사의 임기와 결원)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개최되는 제3차 정기주주총회의 종료 시에 만료된다.

② 이사에 결원(상법 및 본 정관에서 정하는 최소 이사수를 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제 32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별도의 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 33 조 (대표이사의 선임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관련법령 및 정관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④ 회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는 이사를 둘 수 있다.

⑤ 대표이사가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대표이사가 지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장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등

제 34 조 (이사회의 구성·운영)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의장은 이사로서의 잔여 임기 동안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회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제 35 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 또는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인 이상 이사의 청구가 있고 그 청구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의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목적사항 등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기재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이를 개최할 수 있다.

제 36 조 (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의 결의는 관련법령 또는 이사회가 별도로 결의요건을 강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7 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8 조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이사회가 설치를 결의한 각종 전문위원회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③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9 조 (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 39 조의 2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⑩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 40 조 (회계제도)

회사의 회계장부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한다.

제 41 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2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회사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 등을 비치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임의적립금
  4. 배당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44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회사의 매 사업년도 말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의 이익배당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회사의 소득으로 처리한다. 단, 미지급 배당금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45 조 (중간배당)

①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금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중간배당의 구체적인 방법, 한도 등에 대해서는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함한다)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④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⑤ 제44조 제4항은 중간배당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6 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관련 법령상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8장 기 타

제 47 조 (세칙제정)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정관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 48 조 (적용범위)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9 조 (이사 아닌 임원의 보수·퇴직금)

이사 아닌 임원의 보수·퇴직금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보수·퇴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50 조 (주식 등의 전자등록)

①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법상 주식등에 대한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해당 주식등을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관련법령상 전자등록 의무가 없는 경우 제1항의 전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0조, 제14조가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제 51 조 (안전보건계획)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부 칙(2019. 4. 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할에 의한 회사 설립)

이 회사는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며, 동 분할로 인하여 이 회사에 이전되는 재산 및 그 가액 등에 대하여서는 2019년 3월 21일자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의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3조 (사업년도에 관한 특례)

이 회사의 최초 사업년도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설립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발기인)

이 회사는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에서 소재사업의 재산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발기인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분할 전 회사의 명칭과 주소)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분할 전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다. 분할 전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의 명칭, 주소 및 대표이사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서린동)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준

부 칙(2020. 3. 25.)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1조의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18.)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부칙에 의하여 개정된 본 정관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전자등록 관련 조항의 적용)

본 정관 제50조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제 3 조 (상장회사 특례조항 등의 적용)

관련법상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은 회사의 주식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후부터 시행된다. 사외이사 관련 조항은 최초 사외이사 선임시부터, 이사회 내 위원회 관련 조항은 최초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시부터 시행된다.

부 칙(2022. 3. 28.)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2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 SK아이이테크놀로지 정관 제∙개정 이력표

SK아이이테크놀로지 정관 제∙개정 이력표 이력표입니다. 이 표는 제∙개정 이력, 비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개정 이력 비 고
정관제정 2019. 4. 1
정관개정 2020. 3. 25 제1차 정기주주총회
정관개정 2020. 11. 18 제1차 임시주주총회
정관개정 2022. 3. 28 제3차 정기주주총회